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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꾸미고 다녀라" 공공기관 간부의 부당해고 소송, 법원 판단은?

법원 "성적 굴욕감·혐오감 느낄 수 있는 행위,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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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향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파면 당한 공공기관 간부가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이 "파면은 정당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공공기관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재직 중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발언 등의 문제로 파면됐습니다.

재직 당시 A 씨는 당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장도 맡고 있었음에도, 부하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전 직장 여직원의 SNS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A 씨는 다른 여직원에게는 지속해서 차로 데려다주겠다 제안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책장 위에 있던 인형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직원들에게 "경영기획실에 왜 이렇게 노조원이 많냐", "무기계약직에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라는 부적절한 발언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에서 A 씨의 발언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A 씨는 파면 절차를 밟았으나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A 씨는 "일부 발언은 한 사실이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밝히면서 "무기계약직 발언은 차별적 의도가 아니었고 기존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별을 그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역시 A 씨의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파면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면담 과정에서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화장으로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며, 부하 여직원에게 집요하게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것 또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1급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부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차별, 무기계약직 차별 등을 예방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했다"며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근무 환경이 악화했으며 다수의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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