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권 광복회장 직무집행 정지…김구 선생 손자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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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회원들이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광복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당선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장 회장은 광복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인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 씨가 직무를 대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원웅 전 회장이 비리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광복회는 지난 5월 31일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결선 투표 끝에 장 회장은 54표 중 29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광복회 대의원 정 모 씨 등 7명은 장 회장이 당선을 위해 타 후보들에게 지위를 약속했고, 파산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6월과 7월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선거 당시엔 한신대 초빙교수가 아니었지만 '현 한신대 초빙교수'로 이력을 기재한 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지위를 유지해주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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