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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내 판결문 못 보게 해달라" 아동 성폭행범 요청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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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이 지난해 출소했는데요, 출소 이후 법원에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여자 어린이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40대 남성 이 모 씨, 지난 6월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기각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씨의 범행은 지난달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는데요.

이 누리꾼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등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씨의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렇게 제3자가 인터넷에 이 씨의 판결문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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