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복역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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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 (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형기를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1심 때 장 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에 위헌 결정이 나와 2심에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장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이달 9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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