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김만배 씨 모친상…16일까지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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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2일) 김 씨의 구속을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세금 제외 25억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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