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던 여성 강제추행…충북교육청 직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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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A씨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의 경우 지위 고하나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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