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공무직원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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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49살 A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 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 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4㎞가량 차량을 몰고 B 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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