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살해 후 암매장한 일당 "징역 2·30년 과해…항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최근 각각 징역 30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7살 A 씨와 30살 B 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5살 C 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공범 30살 D 씨도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지만, 이례적으로 A 씨 등 4명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구형대로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맞항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빌라에서 28살 지적장애인 E 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경기 김포시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E 씨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 최소 이틀 넘게 빌라에 방치했으며 C 씨와 D 씨도 시신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 씨 시신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올해 4월 나물을 캐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동거한 E 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E 씨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