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서 최종 판단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무엇인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기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 타다를 운영했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