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불법 외환거래 가담 9명 기소…해외 거주 공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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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9천억 원대에 달하는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된 9명을 기소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모두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기소된 B 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총 3천400여억 원을 팔아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4회에 걸쳐 4천957억여 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년간 27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223억 원을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고 나머지 47억여 원을 챙겨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일본·중국의 세력과 연계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투매하고 그 이익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범행 구조를 처음 적발했다"며 "공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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