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살해 용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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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오늘(28일) 30대 남성 용의자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제 낮 12시50분쯤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이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어젯밤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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