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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준석 vs 국민의힘 세 번째 '가처분 공방' 종료…다음 주 이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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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당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도록 한 당헌 개정 전국위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심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무효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마친 후 양측은 각자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가처분 사건 결정이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 구성 : 홍성주 / 편집 : 김복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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