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반성문엔 "피해자 탓"…전 여친 살해 조현진 '최고형'


동영상 표시하기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조현진은 지난 1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27일) '조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여러 번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호소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그 반성문을 보면 전 여자친구를 탓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소 이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실시간 e뉴스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