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자문·분쟁 해결 위한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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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내일(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운영 기관으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됐습니다.

센터는 올 하반기 계약서 등에 관한 자문, 대리점 거래 관련 고충·분쟁 상담과 신고·분쟁조정·소송 절차 안내,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공급업자에게도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5∼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는 영세 대리점을 위한 소송 대리, 소장 작성 등 법률 지원으로 센터 업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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