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결심공판…검찰 사형 구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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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결심공판이 오늘(23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결심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 씨와 조 씨가 올해 5월 4일 구속 기소된 이후 6월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5차례 심리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이 씨와 조 씨의 지인, 이 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친구와 직장동료, 유족, 범죄심리 전문가,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증인신문에서 윤 씨가 목욕탕에서조차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 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와 조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이 씨는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오늘 결심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2차례 살인미수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 계획성,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태도,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최소 무기징역을,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이 씨와 조 씨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검찰이 간접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최고 형에 가까운 높은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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