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헌재소장 · 재판관 '직접 기소 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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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수처는 기소 가능 대상을 검찰과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 대우는 각각 대법원장과 대법관 예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관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수처법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는 수사·기소 모두 가능하지만 헌재 소장과 재판관은 수사만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이 부분을 입법 미비라고 보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대로라면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 이 재판관 사건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 사건을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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