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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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횡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를 쌍방울 임원 등에 유출한 현직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9일) 오후 2시쯤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 A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로부터 해당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씨 측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쌍방울 그룹의 법률자문인 C 변호사 측은 "기밀자료의 출처를 알지 못했고,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수원고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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