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인…'스토킹 범죄' 처벌법 보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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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신용식 SBS 시민사회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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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신용식 / SBS 시민사회팀 기자

"전 씨, 수사 진행 과정 사이에 합의 얻어내기 위해 추가 스토킹"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며 구속 영장 기각"

이은의 / 변호사

"구속 사유에 '보복 범죄 우려' 명시 필요해"

"피해자,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한 달 후 신변보호 조치 포기" 

"'반의사불벌죄 폐지'만 할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 내용 면밀히 들여봐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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