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기내에서도 기내식을 먹을 때 이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3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기내에서도 기내식을 먹을 때 이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