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운동 단체 채팅방 참여' 박범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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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가 고발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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