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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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론스타 측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을 공개하기 위해 론스타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현재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외에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에서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론스타 판정문을 비공개하고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천950만 달러, 우리 돈 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고,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어제(31일) 우리 정부에 2억 1천650만 달러, 환율 1천300원 기준으로 약 2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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