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 집에 중학생 아들 홀로 방치한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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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오랜 기간 집에 홀로 방치한 엄마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자택에 중학생 아들을 홀로 내버려 둔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기간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A 씨 아들은 교회와 구청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다니며 양육 책임을 방기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포천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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