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소송서 '선방' 자평하며 '불복' 추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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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취소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산이 있는 건지,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론스타 청구액의 5%도 못 미친 배상액에 정부는 선방했다고 자평하면서도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지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 때문인 만큼 론스타가 자초했단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을 소개하며 불복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불복 절차는 판정 취소 신청입니다.

판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초과했을 때, 혹은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판정문에 빠졌을 때 등에 한해 120일 내에 당사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143건의 취소 신청이 접수됐는데, 약 14%인 20건만 전체 혹은 일부 인용됐습니다.

만약 판정 취소가 기각됐는데도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해외 재산에 대해 재산이 있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 압류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우리 정부와 국제 투자 분쟁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 일가는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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