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초청자 논란에…대통령실 "전체 명단, 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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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초청자 명단이 파기됐다는 기존 설명과는 달리 명단이 보관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체 4만5천여 명의 초청 명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공용 기록물로 남아있다'로 말한 것은 5부 요인이나 주요 기관장 등 반드시 취임식에 참석하는 명단"이라며 "또다른 사례는 (각 부처 등이) 초청을 요청하는 명단인데, 공문으로 접수할 수 있기에 공공기록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체 명단은 파기돼 없기 때문에 가령 A라는 사람이 참석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반드시 참석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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