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회복 조치 권고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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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이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한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앞서 인권위 권고 후 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와 의료 지원 등의 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민간인들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해 격리 수용한 사건으로, 시설 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 실종 등의 피해가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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