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 수정안 당무위 의결…'당원 투표' 규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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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쟁점으로 떠오른 당헌 개정 수정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5일) 오후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 2 신설안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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