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Pick] '김밥 40줄' 주문하고 잠적했던 60대, 결국 잡혔다

피해 김밥집엔 '돈쭐' 이어지며 도움 손길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40줄을 주문한 뒤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노쇼'(예약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를 벌여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24일) 강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포장 주문하면서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 말한 뒤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김밥 주문 당시 A 씨는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김밥집 근처에 있는 카페와 중국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김밥집 근처 CCTV 등을 추적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그는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해당 김밥집의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단골들이 일부러 찾아와 음식을 먹고 갔고, 지난달 27일에는 강동경찰서 관내의 한 패션회사에서 김밥 200줄을 선결제하며 '돈쭐'('돈'과 '혼쭐'의 합성어)을 내기도 했습니다.

강동 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며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Pick] 김밥 40인분 시켜놓고 '잠수'…소상공인 울린 의문의 남성


플레이어 표시하기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Pick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