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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은해 남편, 사망 직전 이혼 고민" "살도 엄청 빠졌었다"

이은해-조현수 10차 공판…피해자 남편의 직장 동료 등 8명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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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이자 이은해의 남편 A 씨(사망 당시 39세)가 사망하기 직전 이은해(31)와 헤어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의 10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A 씨가 사망하기 직전 재직한 직장 동료와 친구 등 8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B 씨는 "A 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이은해와 헤어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고 했다"며 "이전에는 A 씨가 이 씨와 헤어진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B 씨 말에 의하면 당시 A 씨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지막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 이걸 계기로 이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 씨는 "A 씨가 근무 중인 제게 전화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다. 평소 A 씨가 직장 동료들한테 말 못 하는 속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A 씨가 이 씨 때문에 힘든 상황을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토로했고 그 친구로부터 일부 금전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A 씨가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A 씨의 회사 선배 C 씨는 A 씨에 대해 "A 씨가 죽기 전에 살이 엄청나게 빠졌다. 이 씨와 결혼 후에 얼굴도 어두웠다"면서 A 씨가 이 씨와의 결혼생활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A 씨가 평소 겁이 많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냉탕에서) 수영 연습을 하고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면서 물을 극도로 두려워한 A 씨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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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오른쪽). (사진=인천지검 제공)

앞서 2019년 6월 30일 이 씨와 조 씨는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독이 섞인 음식을 먹이고,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에 위치한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앞으로 든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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