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매 거절 편의점 난동 부린 10대…막무가내 "촉법소년"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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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으름장을 놓는 등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 군(15)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 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 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확인 결과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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