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테 허락 맡았다" 황당 강도질 20대…심신장애 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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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질문을 해놓고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해하기 어려운 위협적인 언행을 보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강릉시 한 편의점에서 가위를 손에 든 채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뒤 "경찰한테 허락 맡았어. 신고해봐야 소용없어"라며 담배와 라이터 1개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하루 전에는 미용실에 찾아가 손님에게 "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는 운동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듣자 "거짓말하지 마라. 다음에 만나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미용실을 찾은 손님들을 협박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병력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실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에 더해 A씨의 가족 진술과 A씨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여러 차례 112신고가 이뤄졌던 점 등을 근거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정신질환 등이 폭력 범죄의 반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더 시급하다"며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정 변경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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