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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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 측은 "3시간이 넘는 녹취 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에 걸친 총 7시간가량의 통화녹취록을 MBC에 제보했습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MBC '스트레이트'는 통화 녹취록 일부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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