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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기분 나쁘게 웃어서"…흉기 구입해 또래 얼굴에 휘두른 10대

특수상해 혐의 적용…법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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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 일행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양은 지난 3월 11일 밤 11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거리에서 B(19)양 등 일행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길거리에서 A 양과 B 양 일행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이후 A 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B 양 일행에게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양쪽 눈과 복부 등에 큰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을 제지하던 B 양의 일행 또한 A 양이 휘두른 흉기로 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양은 B 양 일행과 한 차례 싸움을 벌인 뒤 골목에서 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조롱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양이 B 양 일행의 얼굴과 목 등 생명이 위험한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면서 A 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 양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구매한 것"이라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는지 의심이 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2명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우며,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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