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 주 발표…경제법 벌금 · 징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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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

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바꾸는 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합니다.

오늘(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개최하려다 집중호우 때문에 미뤘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TF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소관 경제형벌 조항을 전수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해왔습니다.

각 부처가 경제활동 관련 형벌 규정의 개선 가능 여부를 판단해 마련한 초안을 법무부와 기재부, 민간전문가 등이 검토해 1차 과제를 추렸습니다.

TF는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죄질이 유사한 다른 범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경우, 해외 사례보다 형벌 조항이 과도한 경우, 시대에 뒤떨어진 형벌인 경우,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1차 과제에는 서류 작성이나 비치 의무 등을 어긴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처벌을 줄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전망입니다.

단순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형벌 자체를 없애 비범죄화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한 행정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현장 조사 등을 불법행위 없이 거부할 때는 과태료나 과징금만 물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개선안 초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법률에는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식입니다.

TF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고 경제형벌 완화가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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