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당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정 심문이 1시간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법정 심문에 참석했더군요?
<기자>
네, 재판부 심문은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시작돼 1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심문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 대표가 취재진에게 한 말 들어보시죠.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심문이 끝난 이후 서울남부지법 측은 더 이상 심문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도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까?
<기자>
양측의 쟁점은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헌에는 비대위 전환 조건으로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비상상황 발생'을 명시했는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 비대위를 출범한 만큼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심문 시작 전 국민의힘 변호인단 측이 배포한 자료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이 담겼는데요.
만약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라 대표직에 복귀할 수도 없고,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결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심문에서 비대위가 출범한 과정과 당헌 속 규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