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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토커도 '최장 10년' 전자발찌 찬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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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범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 이내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소급 규정이 없어 이미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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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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