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 일가족 실종사건 극단적 선택 결론…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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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했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 가족에 대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 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 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 부부가 지난 5월 31일 0시 10분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 씨 부부의 차량이 31㎞의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했고,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의 변속기어가 주차(P) 상태로 변경된 것은 추락 이후에 발생한 일로 추정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논단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부검에서는 조 씨 일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부패가 심해 사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수면제 농도가 치료 가능한 범위에 있어 익사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 부부가 어린 조 양을 숨지게 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 부부도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조 양 가족은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쯤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뒤 29일 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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