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외교적 해법 모색 중"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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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 돼 있는 대법원에 최근 외교부가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이런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언급한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현금화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피해자 측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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