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유 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차장 등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유 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A 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흘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비공개 증언이 북한에 유출됐는데, 유 씨가 이를 북한에 넘긴 것처럼 보이도록 국정원 직원들이 공모했다고 의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 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들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고, A 씨의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