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사망해 집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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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해 실제 압류가 이뤄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인 이 씨를 상대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인 연희동 자택 별채를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57%인 1천249억 원만 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 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 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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