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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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목적을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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