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53억 벌금 납부 미루다 1년 만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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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가 1년 만에 벌금액을 완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치과 대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최근 벌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며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은 후에도 1년 넘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이 벌금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거액의 벌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김 씨의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습니다.

만약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면 하루 530만 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의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김 씨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지속적인 설득 끝에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 18일 이들로부터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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