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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34억 유산 노리고 지적장애 동생 살해…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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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긴 수십억 원대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 장애인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21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 씨에게 "피붙이인 형의 탐욕 때문에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 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 통화기록을 남기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동생을 상당 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새벽, 당시 38살이던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동생에게 먹여 잠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을 간다며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실종 신고를 했고, 지인의 이름으로 빌린 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쫓은 결과 A 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 34억여 원 가운데 23억 원을 자신이 상속받는 내용의 분할 협의 등기를 했으나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가 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모두 챙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동생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유기됐다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곳이었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행인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중교통 이용해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었다"면서 A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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