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서 대마 재배 · 유통한 일당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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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심에서 대마를 재배해서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 등 4명을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구도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지하층 등 4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으며, B씨 등은 이렇게 얻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던지기'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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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등이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점에 미뤄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또한 A씨 등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붙잡은 뒤 대마 구매자 등을 차례로 검거, 최근 들어 수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C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36명을 붙잡아 이 중 혐의가 중한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사건에서 대마 약 17㎏, 시가 20억 4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인 현금과 가상화폐 5천252만 원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처했습니다.

대마 1회 사용량은 약 0.3g으로, 총압수량은 5만 6천여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임근수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계 팀장은 "다크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대마 거래 의심 사례를 확인, 관련자들을 검거했다"며 "마약류 사범에 대한 끈질긴 수사를 통해 국내 마약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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