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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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개월을 구형하며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제가 사적 감정으로, 사익을 위해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한 기자와 정당하게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사의 업무 협조를 비방했다는 것"이라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시글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 소위 정치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또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조직 생리와 논리상 젊은 검사들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에 위로를 표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게시글의 삭제"라며 "현재까지도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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