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가입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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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달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 이상 3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늘(18일) 시작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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