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강제북송 영상 공개…"개인 촬영이지만 공공정보 판단"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개인이 촬영한 자료이지만 공공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지난 12일 강제북송 사진을 공개한 이후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지 직원 1명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해당 직원이 업무용 PC에 옮겨놓은 뒤 휴대전화에서는 삭제됐으며, 이번 자료는 업무용 PC에서 찾은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통일부는 개인 촬영이지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촬영했고 관련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된 만큼 순수한 개인기록물이 아닌 공공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직원이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 보관한 것이 규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동향 수집'이라는 업무가 있어 업무범위 내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재점화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