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롯데월드 취득가에 잠실역 공사비 포함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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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제2롯데월드'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취득가격에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부당하게 포함했으므로 세금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롯데는 서울 송파구에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면서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천97억 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롯데는 이미 낸 취득세 과세 대상에 제2롯데월드 취득과는 무관한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됐다며 2019년 11월 송파구청에 173억 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잠실역 공사비용은 롯데와 송파구 간 협약에 따라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 대한 과세가 각각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파구청은 롯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롯데에 152억 원가량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액은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롯데는 지난해 3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롯데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우선 롯데월드몰과 잠실역 사이의 연결통로 신설 비용을 제외한 잠실역 공사비용은 제2롯데월드 취득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간접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취득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하게 되면 무분별한 과세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차장 등 공용구역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변론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서 '얼마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하는 대신에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송파구청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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