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직장 동료 살해…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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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49살 A 씨를 상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0시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면사무소 동료 52살 B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자택에서 일행과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아내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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