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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짜고짜 119 대원 마구 때린 남성 "나? 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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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조치를 하던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황당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골목길로 119 구급차량이 들어섭니다.

술 취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는데, 도로 맞은 편에 있던 다른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구급대원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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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는 다른 구급대원까지 때립니다.

차량 문 사이로 몰아넣은 채 얼굴 쪽을 수차례 폭행합니다.

[목격자 : 전조가 없이 갑자기 와서 폭행하고, 몇 대 이렇게 때린 정도가 아니라 10여 차례 이상 계속 주먹이…. 소방관들은 더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하기만 하셨어요.]

폭행에 앞서 다짜고짜 욕도 했다고 구급대원들은 전했습니다.

[피해 구급대원 A 씨 : 저희한테 하는지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욕을 하면서 'XXXX야 이리로 와 봐',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욕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이유 모를 욕설과 폭행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됐고,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구급대원 B 씨 :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직업은 부자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부자라서 저렇게 하는 건가….]

12년 차, 4년 차 경력인 구급대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구급대원 B 씨 : 굉장히 위축되고 혹시나 또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헬스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가해 남성은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음주 상태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가해 남성을 구급활동 방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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