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발각된 남성이 곧 아빠가 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권영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한국 시간 오전 10시 15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 화장실 안에서 궐련형 일반 담배를 피웠습니다.
당시 승무원은 곧바로 흡연 사실을 적발하고 착륙 뒤 A 씨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 씨를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변호인 없이 재판에 출석해 "다음 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췄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뚜렷한 양형 요소가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기존의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